‘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7년만에 남부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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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10:33  |  수정 2018-12-15 10:33  |  발행일 2018-12-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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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황제 보석'이라는 논란을 빚으며 화제에 올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측은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보석 결정 당시에도 예상됐던 공판 진행이 장기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사유도 소멸했다”고 취소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전에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었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62일만에 구속집행정지로 정지돼 풀려났었다.


1.2심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10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어서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호진 전 회장은 보석 기간 동안에도 술·담배를 하는 등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전직 수행비서의 폭로로 인해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변명했지만, 결국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장기간 수감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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