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영조 경산시장(왼쪽 넷째)과 직원들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행정안전부 등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 대회는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사전 심사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이 선정됐다. 이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경산시 사례가 선정돼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으로 결정됐다.
경산시는 세입증대 분야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장외시장(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경산시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탄탄한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최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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