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재정개혁 사례 발표대회 대통령賞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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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08:52  |  수정 2018-12-15 08:52  |  발행일 2018-12-15 제22면
고질 체납자 장외 주식 공매 등
다양한 징수 사례 발표로 호평
재정인센티브 교부세 5억 받아
경산시, 지방재정개혁 사례 발표대회 대통령賞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영조 경산시장(왼쪽 넷째)과 직원들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행정안전부 등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 대회는 세출 절감 및 세입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사전 심사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이 선정됐다. 이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경산시 사례가 선정돼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으로 결정됐다.

경산시는 세입증대 분야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장외시장(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경산시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이 탄탄한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산=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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