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임금 감소”

  • 입력 2018-12-15 07:43  |  수정 2018-12-15 07:43  |  발행일 2018-12-15 제10면
영세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규모 작은 기업일수록 고용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전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이는 최저임금영향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고임금 근로자 비율 등 기업별 임금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산업 여건도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 운송수단 등은 5% 이하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14∼2016년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다. 고용 측면에서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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