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채정선·이은정·권성우·전명환 판사 대구 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 5명에 꼽혀

  • 박종진
  • |
  • 입력 2018-12-15 07:38  |  수정 2018-12-15 07:38  |  발행일 2018-12-15 제6면
대구변호사회 법관 평가 보고서
태도 개선 요구되는 5명도 선정
이흥구·채정선·이은정·권성우·전명환 판사 대구 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 5명에 꼽혀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의 판사가 대구 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수법관 선정자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올해의 법관에는 이흥구 대구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채정선 대구지법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이은정 대구지법 판사(연수원 33기), 권성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7기), 전명환 대구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9기)가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재판 태도 등 개선이 요구되는 판사 5명도 함께 선정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법원장에게 통보했다. 평가는 올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대상 법관은 179명이었다.

우수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설득력 있는 진행으로 충실한 판결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오랜 기간 진행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을 명확히 한 뒤 변론을 종결해 선고기일 연기 등 절차 지연을 예방한 공통점이 있다.

이외에도 소송 진행과 석명권 발동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했다는 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석명권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이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조정 및 재판과정에서 다소 고압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감정적인 잣대로 사건을 판단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