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별감찰관→공직감찰반’명칭 변경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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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  발행일 2018-12-15 제3면   |  수정 2018-12-15
논란 휩싸인 민정수석실‘특감반 쇄신안’발표
인적 구성원 다양화…내부 상호견제 강화

청와대는 14일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인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조직 구성원을 다양화해 감사원·국세청 등으로 대폭 넓히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쇄신안에 따르면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찰반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돼 논란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감찰반’의 구성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된다.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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