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높이기 위해‘국가 지급보장’명문화 추진

  • 최수경
  • |
  • 입력 2018-12-15 07:19  |  수정 2018-12-15 07:19  |  발행일 2018-12-15 제3면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 뭘 담았나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해‘국가 지급보장’명문화 추진

정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골자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최소 월 100만원(월 95만~108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 가입자는 4.5%)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서 충분히 간파된다.

물론 이 세부 정책대안들이 4개의 방안에 각각 나눠 담는 형식으로 발표돼 정책의 선명성은 떨어지지만 나름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론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확대 적용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40%로 인상
사업중단·실직 땐 보험료 50% 지원
재정보다‘노후소득 보장’강화 중점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 상향을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가급적 보험료 인상을 피해보려는 노력도 감지된다.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개편안 중 2가지 방안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그대로 묶어둔 점이 그렇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및 기초연금 보강 등에 가려졌지만 그 외에 눈여겨볼 만한 개선책도 여럿 보인다.

우선 국민신뢰도 제고차원에서 마련된 ‘지급보장 명문화’가 눈에 띈다. 조만간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는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를 찬성했다.

또한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겐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 대체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크레딧 적용범위는 확대한다. 이 제도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단절된 연금 가입기간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2018년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12개월(둘째아)부터 최대 50개월이다. 정부는 이번에 출산 크레딧 적용범위에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첫째아 출산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이 1만2천770원 인상(2018년 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된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2만742원이 증가하게 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된다. 일례로, 현 제도하에선 결혼 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55세 때 남편과 이혼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62세) 도달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하면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분할받아 본인의 가입이력을 늘리게 돼 향후 본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연금 수급개시 후 조기 사망시에도 지급하게 된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이 보장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만 지급됐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개편안이 국민노후소득보장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진 탓에 당초 우려됐던 재정안정성 강화부문이 취약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정부 개편안에는 이 같은 방안이 모두 빠져있다. 향후 재정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