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받기’ 가닥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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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5 07:09  |  수정 2018-12-15 07:09  |  발행일 2018-12-15 제1면
복지부 4개안 발표
보험료 9%서 12∼13%로 인상
소득대체율 최대 50%까지 올려
실질급여 月100만원 안팎 보장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개편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비율)은 40~50%, 보험료(현행 9%)는 12~13%로 올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현행 2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3면에 관련기사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네 가지다. 우선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2028년)과 보험료율(9%)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안(기초연금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차원에서 마련됐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올해 대체율(45%)에서 멈추는 안이다. 대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5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엔 13%로 만드는 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4안의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각각 2063년과 2062년이다. 올 8월 권고안 발표때 2042년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소진시점은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1~4안 단계별 실질급여액은 각각 86만7천원, 101만7천원, 91만9천원, 97만1천원이다. 실질급여액은 월 평균소득이 250만원인 이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산정에 있어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웠다.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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