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이정현 유죄판결에 "언론자유 숭고함 일깨워"

  • 입력 2018-12-14 21:56  |  수정 2018-12-14 21:56  |  발행일 2018-12-14 제1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세월호 보도에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노조는 14일 입장을 내고 "방송, 언론의 독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더불어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자유의 숭고함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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