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빵빵거려" 택시 뒤따라가 보복운전한 40대 집유

  • 입력 2018-12-14 00:00  |  수정 2018-12-14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영천시에서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기사(71)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