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심야·휴일 사용제한

  • 입력 2018-12-14 00:00  |  수정 2018-12-14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제한, 명세 공개, 교육·점검, 부당 사용자 제재 등 내용을 담았다.


 심야(밤 11시 기준)와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례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했다.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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