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작가 추행' 대구 미술단체 전 회장 집유

  • 입력 2018-12-14 10:50  |  수정 2018-12-14 10:50  |  발행일 2018-12-14 제1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4일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 작가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지난 4월 피해자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모욕감과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해 피의자가 용서받지 못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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