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격차 키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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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  발행일 2018-12-14 제23면   |  수정 2018-12-14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에서 15%로 상향되고,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향조정된 지방소비세를 현행 기준에 맞춰 배분하면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소비세 비중이 큰 수도권 지자체가 유리하고 경북도처럼 지방교부세 비중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전국적으로 7조319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조3천500억원 줄어들어 결국 지방재원 순증액은 5조6천79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도 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경북도는 내년에 2천360억원, 2020년 3천550억원 등 모두 5천910억원 증가한다. 반면 서울시는 교부금 불(不)교부 지자체여서 지방소비세 인상만큼 세수가 늘어 내년에는 2017년보다 4천490억원, 2020년에는 1조1천231억원 증가하는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수도권과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기초지자체가 71곳이나 된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올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 강남구(67.92%)는 한 해 7천696억원의 예산 가운데 5천222억원이 자체 수입이지만 재정자립도 꼴찌인 전남 구례군(8.55%)은 자체 수입이 225억원에 불과하다. 경북도내에도 봉화군 10.32%, 청송군 11.3% 등 재정자립도가 10~20%대에 머무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이러니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재정분권의 일환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수도권을 살찌우고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게는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상향하고, 현행 1대 2대 3인 수도권·광역시·도(道)의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1대 3대 5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내년에 종료되는 지역발전상생기금도 연장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균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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