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구하는 광고, 지역 생활정보지에 난무 ‘눈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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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07:29  |  수정 2018-12-14 07:53  |  발행일 2018-12-14 제6면
청소년 현혹 가능성 있지만
현행법상 단속·제재 어려워
생활정보지 “문제점은 인정”

‘스타일 되면 누구나 가능’ ‘주 5일 월 800 이상, 고수익 보장’

구인·구직 창구로 이용되는 지역 생활정보지에 유흥업소 종사자를 구하는 광고가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 고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10일 발행된 대구 A생활정보지 곳곳에는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구인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특히 ‘유흥’이라고 적힌 광고면에는 노골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용모 단정한 20~30대 아가씨 구함’ ‘초미시·미시, 일주일 이상 근무시 보너스 지급’ 등 업체마다 고수익을 약속했다. 일부 광고에는 성매매를 의미하는 유흥업계 은어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생활정보지의 경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청소년이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반면 현행법상 단속이나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광고주가 도우미 고용업체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률 자체가 1종 유흥업소가 아닌 노래방에서 직접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업체가 도우미를 고용한 뒤 노래방에 공급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생활정보지 업체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광고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정보지 관계자는 “노래방 등 업소에서 직접 광고를 요청하는 게 아닌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어 광고 게재를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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