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 상대 손해배상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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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15:58  |  수정 2018-12-13 15:58  |  발행일 2018-12-1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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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故) 조중필씨 母 이복수 씨.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가해자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진범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에 이미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새롭게 확인됐더라도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유족 측은 실질적인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아더 존 패터슨을 주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하면서 국가와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만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듬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만 기소했던 아더 존 패터슨은, 유족이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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