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술 마시고 남의 차 몰래 몰고…경찰관도 음주운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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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07:26  |  수정 2018-12-13 07:26  |  발행일 2018-12-13 제9면
포항 공직사회 기강해이‘도마위’

[포항] 연말연시 공무원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포항에서 시청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남의 차를 몰래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가 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 A씨(54)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북구 두호동에서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4㎞를 운전하다가 북구 용흥동 포항사격장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차량 절도 및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항지역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남구 효자동 효자네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로 나왔다. 또 지난 8월엔 같은 경찰서 소속 C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포항시민 금모씨(55)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을 하달했다. 연말연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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