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업체, 카톡·삼성페이 등서 팔때 위험성 고지해야

  • 입력 2018-12-12 00:00  |  수정 2018-12-12
공시의무 강화…사기·대출 방지

부동산 PF대출상품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P2P대출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P2P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공사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을 알려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일부 업체들이 연체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총누적대출잔액을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총대출잔액으로 바꿔야 한다. 분모를 총누적대출잔액으로 설정하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난다.

P2P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