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로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인정

  • 입력 2018-12-11 19:13  |  수정 2018-12-11 19:13  |  발행일 2018-12-11 제1면

 포스코 복수 노동조합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교섭할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11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낸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중순 회사 측에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0일 경북지노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면서 포스코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았다.
 기존 포스코노조는 상위단체가 없었으나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양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해왔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조합원수가 6천400여명에 이른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확한 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섭 대표 노조는 2년간 회사 경영진과 임금·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박병엽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부위원장은 "경북지노위 결정으로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됐다"며 "교섭대표 노조로서 앞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기업문화와 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 서울숲 5천억 기부 취소,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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