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인데 회원은 예약도 못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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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0 07:42  |  수정 2018-12-10 07:42  |  발행일 2018-12-10 제8면
대구 인근의 골프장 논란

대구 인근에 위치한 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들이 두 달 가까이 예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A골프장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회원들이 예약할 수 있는 건수는 하루 20~60건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평균 90~100팀, 많을 때는 130팀까지 예약할 수 있었음에도 이 기간 회원들이 예약할 수 있는 건수는 전체의 20~5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이러한 상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한 회원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전체 예약 건수 중 60% 이상을 회원에게 개방해야 하지만, 실제론 35%정도만 개방하고 있어 부킹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2억3천만~2억7천만원의 회원권을 가진 회원의 경우 그린피가 비회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회사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회원보다 비회원에게 예약을 많이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달 14일 한 지역골프협회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A골프장) 회원들도 구할 수 없는 좋은 시간대에 비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부킹대란이 발생하자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로비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측과 회원 간 몸싸움과 폭언·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골프장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을 때 B회장이 회원을 ‘어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계좌번호 불러라. 회원권 반납해’라고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골프장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부킹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골프장 관계자는 “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킹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회원과 협의 없이 회원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 시설이용권 확인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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