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수돗물 탓 피부병…보상도 못받아”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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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8 07:31  |  수정 2018-12-08 07:31  |  발행일 2018-12-08 제8면
■ 세영리첼 아파트 갈등 여전
“악취 사태 후 설거지도 못해
수질검사‘무취’결과 못 믿어
하자처리율 80% 완료도 의문”
입주민“수돗물 탓 피부병…보상도 못받아”
구미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가 지난달 시공사의 저수조실 페인트칠 공사 이후 수돗물을 사용했다가 피부병에 걸린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고 있다. <입주민 이모씨 제공>

[구미] “아파트 하자 문제도 억울한데 물도 마음대로 못쓰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씨(여·28)는 지난 10월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입주는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많은 데다 최근 악취 사태(영남일보 10월19·23일자, 11월2·7·24일자 보도) 이후 수돗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와 그의 남편은 시공사 세영종합건설이 저수조실 페인트칠 공사를 한 뒤 수돗물을 사용했다가 피부병에 걸려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피부병에 걸렸는데 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특히 악취 사태 후 수돗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설거지를 할 수 없다보니 대부분 식사는 배달 음식이나 밖에 나가서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악취 단수 사태 당시 시공사가 공급한 생수가 부족해 입주민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수억원짜리 새 아파트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얼마 전 이씨를 비롯한 입주민들은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돗물 악취로 인한 단수 사태 후 시공사가 한 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에서 ‘무취(냄새가 없음)’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백명의 입주민이 물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를 맡았고 물을 사용한 일부는 구토·설사·피부병까지 걸렸다”며 “심지어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시공사가 단수 조치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하자 처리와 사용승인을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민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미시와 세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901가구) 하자 처리율은 82%(2만5천611건 중 2만1천234건 처리)다. 입주민 김모씨는 “시공사 측에선 하자 보수가 80% 이상 완료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며칠 전 비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집 안과 지하 주차장 등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현재 세영건설은 하자로 인해 지난 10월31일 이후 구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단사용’ 중인 상태다. 시는 지난달 8일 세영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영건설 관계자는 “수질검사기관에 수돗물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자 발생 후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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