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協 “균형발전 위해 국립대학교법 제정을”

  • 박종문
  • |
  • 입력 2018-12-07 07:29  |  수정 2018-12-07 07:29  |  발행일 2018-12-07 제6면
총 5개항으로 구성 건의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전달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가칭 ‘국립대학교법’ 제정 등 5개 항을 건의했다. 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4차 협의회’를 열고 △국립대학교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국립대 재정여건 개선 △강사법 시행 가이드 마련 협의 및 재정 지원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대학평가 방식 일원화 △국립대 하부조직 설치 제한 규제 완화 등 5개항으로 구성된 건의문을 채택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우선 지역동반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국립대의 발전·지원을 위한 근거와 예산 편성, 국립대의 자율성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국립대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또는 전부)를 국가가 교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균형발전,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