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올리고 SOC예산 늘려 지자체 재정 ‘숨통’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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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  발행일 2018-12-07 제3면   |  수정 2018-12-07
민주·한국당 오늘 예산안 국회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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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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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마라톤 회의와 의원총회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산 확대에 합의해 지역 재정운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반면, 예산안 합의안에 선거제 개편 내용을 담고자 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단식과 본회의 불참 등 강경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안 대비 감액 규모를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주요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이·통장 활동수당 인상안도 강구하기로
군소 3당, 본회의 불참 등 강경투쟁 선포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도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중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명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 조기 상환 및 추가 국채발행 한도 조정으로 합의를 봤다. 야당이 지적한 국채발행 한도를 1조8천억원 추가 확대로 제한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을 고려해 올해 내에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합의 내용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양당은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양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장·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새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0.5~2.0%인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로 완화된다. 또 양당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간사가 만나 합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짬짬이 합의’라며 크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3당이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도구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이를 위한 정족 수(100명)를 채우지 못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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