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 유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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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9   |  발행일 2018-11-29 제2면   |  수정 2018-11-29
내달 13일 대체복무방안 공청회
연말 확정 발표…2020년 첫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교정기관 합숙 근무 36개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방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이후 최종 결정해 연말쯤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으로 현역병의 1.5배는 27개월이다.

최 위원장의 제안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 감정과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합숙근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이란 점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숙 근무로 정해진 이유도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가 교정시설로 정해지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 될 전망이다. 심사위 위원은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누어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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