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출경로별 금리 공시해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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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7   |  발행일 2018-11-27 제16면   |  수정 2018-11-27
전화·모집인 통해 대출하면
광고비·수수료 등 금리 반영
전화대출 금리, 평균의‘2배’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과 관련해 대출경로별 금리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7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게재하는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별 금리가 추가된다.

현재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전 상환 수수료율 및 연체 이자율 현황 등만 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전세자금, 주택, 유가증권 등)에 대한 대출경로별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는 전화대출 및 모집인을 통하면 그만큼 관련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중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5조6천억원·평균금리 20.2%)의 대출경로별 금리를 보면 전화대출(21.7%)이 가장 높고,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20.0%), 인터넷·모바일(19.8%), 창구 대출 (17.4%) 등의 순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7%로, 다른 저축은행(19.5%)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대출 및 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이 같은 경로를 이용하는 대출자의 신용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9월 신규취급 가계담보대출 (5조2천억원·평균금리 8.3%)에서도 전화대출(15.0%) 금리가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금리의 2배에 육박한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11.1%)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인터넷·모바일과 창구를 통한 대출시 금리는 각각 6.2%, 6.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객들이 본인 신용도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출신청 전 대출경로별 금리수준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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