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거' 범죄 목적·업무방해 없으면 처벌 못 해

  • 입력 2018-11-21 15:56  |  수정 2018-11-21 15:56  |  발행일 2018-11-21 제1면
대구지검 현관 농성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원 무죄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공무원 퇴거요구에 응하지않았더라도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대구지검 청사 1층 현관에서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기소하라'고 주장하며 지난해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 대구지검 본관 현관 출입문을 점거한 뒤 대구지검장면담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건물 관리자의 승낙이 없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검찰청 현관에 모여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폭력적인 행위도 하지 않아 점거 행위로 인해 검찰청 업무를 방해했거나 보안에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원인이 검찰청 청사를 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피고인들의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무죄를선고했다.
 한편 김 판사는 집회 장소 주변 도로 위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혐의(도로법 위반)가 추가된 비정규직지회 조합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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