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委 “日, 軍위안부 피해자 보상 불충분”

  • 입력 2018-11-21 00:00  |  수정 2018-11-21
“‘해결됐다’주장하는 日에 유감
정확한 수 등 조사·공개 필요”
日, 화해재단 해산 항의하면서
‘합의 파기한 건 아니다’입장
파기땐 재협상 부담 우려한 듯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구(舊)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수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관련,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재단이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만큼 재단 해산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실제 일본 정부는 재산 해산 방침이 공식 발표되면 우리나라에 엄중하게 항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대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 엄중 항의 및 해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 총리도 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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