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성과 낮은 기관장 즉시해임…비리 징계시효 5년으로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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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25  |  수정 2018-11-21 09:25  |  발행일 2018-11-21 제3면
출자·출연기관 혁신 방안 마련
2018112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가 20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도 간부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혁신에 관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0일 출자·출연기관별 채용시험을 통합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각종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경영 성과가 낮은 기관장에 대해 ‘즉시 해임’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도 말 많고 탈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출자·출연기관장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추진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안은 최근 산하기관에서 채용 비리와 인사 전횡·업무 소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책임 경영·역할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기관장 인사검증 및 책임경영 강화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및 적용 △역량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1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채용·조직운영 투명성 제고
직무 중심 ‘블라인드 면접’ 실시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의무화
유사 산하기관 직원 인사교류도

기관장 검증·책임경영 강화
최초 임용연령 65세 이하로 제한
3년 성과따라 1년 단위 연임 규정
계약때 직권면직·청렴조항 삽입


경북도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별로 직원을 뽑지 않고 도청에서 일괄 채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4개 출자·출연기관은 그동안 필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면접 2단계로 직원을 채용, 공정·투명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최근 5년간 14개 기관에서 모집공고 위반, 선발 인원 변경,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채용 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 기준 등 27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관별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하기로 했다. 채용 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해 직무 중심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도 의무화하고 역동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기관 간 직원 인사교류도 실시한다.

기관장 임용 인사 검증과 책임 경영도 강화한다. 현재 5곳인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늘리고 기관장 임기 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기관별로 다른 임기 규정을 첫 3년 임기에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용 최초 연령도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공사·의료원·연구기관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16개 기관엔 전문가를 임용한다.

기관장 성과 계약 때 직권면직 근거와 청렴의무 조항을 삽입한다.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를 받으면 기관장을 바로 해임하고 2년 연속 C등급 이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 예산담당관실 경영성과 평가, 주관부서 보조금 지원사업 감독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해 주관 부서장이 산하기관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관별 자율과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통합 시험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32곳으로 1천9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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