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직접 출자출연기관 일괄채용

  • 진식,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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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1 07:11  |  수정 2018-11-21 08:16  |  발행일 2018-11-21 제1면
산하기관 채용비리 원천봉쇄 나서
필기시험 의무·면접관 절반 외부인
대구시는 공사·공단 등 전수조사
고용세습·부당지시 징계 ‘칼’ 뽑아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접근법을 달리하며 지방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시가 실태조사를 통한 징계 등 ‘칼’을 뽑았다면, 도는 채용방식을 바꿔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하 4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대상은 2017년 채용비리 점검 후 신규 채용된 자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다.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켰는지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4촌 이내 친인척이 해당 기관에 간부 및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채용을 청탁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가 명확한 응시자에겐 재시험 기회 부여 등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는 출자·출연기관별 채용 대신 도에서 통합해 일괄 채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4개 출자·출연기관은 도 주관 부서에 채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하고, 도는 이를 일괄 공고한다. 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직무 중심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 비리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은 그동안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면접 2단계로만 채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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