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 접대비 한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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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0:00  |  수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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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대통령정책실장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노동자 및 가계의 임금 및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 기업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소득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증가가 소비지출 증가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저 임금 인상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기타 원가 부담을 줄여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자금을 풀고 가계가 소비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더라도 소비지출로 전환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거두어 재정지출을 통한 세금주도 정책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해서 민간부문에 소비지출 증가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소비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세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법 개정 없이도 기업들과 가계에 소비지출 증가의 유인을 줄 수 있다.
 

먼저 기업들에 접대비 한도를 대폭 높여주는 방안이다. 기업 활동과 무관한 경비는 현행처럼 과세하면 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비용은 접대비 한도를 대폭 높여 기업들의 소비 지출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문화 접대비 한도를 높여 준 것은 소비지출 증대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정부가 문화접대비 한도를 높이듯 기업의 일반 접대비 한도도 대폭 높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을 폐지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손비 한도 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차량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객도 많이 만나고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해야 하는 시점에 차량운행 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 탁상 행정 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인식한다면 더욱 이런 비효율적 규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부문도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가계에서 지출하는 집세, 외식비, 차량유지비, 문화관련 비용 등 각종 생활 관련 소비지출도 대폭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
 

최근 박물관, 영화관 입장료 등 가계의 문화관련 비용을 소득공제 한다는 정부의 인식은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집세, 외식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생활 관련 비용도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초과 세수 20조원인 현 시점이 이 제도를 적용하기에 적기인 셈이다.
 

민간부문의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자금 흐름의 증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승수 효과가 있으므로 소비지출이 증가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고 생산 및 고용이 증가되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따라서 2기 경제팀이 출범하는 이번 기회에 정부는 소비지출 증가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능력을 높이는 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권 세 호(한국.미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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