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은 공무원에 벌금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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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7 07:54  |  수정 2018-11-17 07:54  |  발행일 2018-11-17 제8면

건물 주차장 통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5일 대구 동구 한 건물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가량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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