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경수사권·공수처‘의원입법’舌戰

  • 권혁식
  • |
  • 입력 2018-11-17   |  발행일 2018-11-17 제3면   |  수정 2018-11-17
野 “정부안 미제출…편법 발의”
절차상 문제점 물고 늘어지자
與 “정부가 냈냐 안냈냐 안 중요”
관행적 전례 들며 심사착수 맞서
사개특위, 검경수사권·공수처‘의원입법’舌戰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제출해야 할 법안을 여당 의원 명의로 편법 발의했다”며 ‘청부입법’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정부 법안이든 의원 법안이든 따지지 말고 법안심사에 들어가자”고 맞섰다.

야당의 포문은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먼저 열었다.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부가 지난 6월에 이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고, 또 정부가 법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오늘 상정 안건에는 정부안이 빠져 있다. 어떻게 정부안 없이 동료 의원 법안만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가”며 우회적으로 ‘청부입법’을 문제 삼았다.

이어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을 향해 “오늘 상정된 21개 법안 중에서 정부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은근히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안’과 ‘형사소송법’에, 공수처와 관련해선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며 사실상 청부입법을 인정했다.

그러자 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지난 6월에 총리와 장관이 다 합의했다고 했지 않나. 그간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쯤 특위에 올라와야 하는데 왜 정부안이 없는가”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법안발의 당사자인 민주당 백 의원은 “정부가 법안을 냈느냐, 안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것을 토대로 합당한 안을 찾는 게 국회의 의무”라면서 심사 착수를 주장했다.

이 같은 충돌 배경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야의 기본적인 입장차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한국당은 정부안 제출 불발 배경에는 검찰과 경찰 간에 합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알면서도 눈 감아 주던 동료의원의 청부입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이 연출돼 새로운 전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논란 끝에 특위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연말로 정해진 특위 임기 내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곽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한데 모아 수사청을 신설하는 ‘수사청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