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성년자 처벌 연령 낮추기 法개정 시간 걸려”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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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7   |  발행일 2018-11-17 제2면   |  수정 2018-11-17
기준 14세 조정 필요성엔 공감대

청와대가 16일 ‘형사 미성년자’ 범죄 처벌 요건 강화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공감대는 있으나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 나와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1953년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 14세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미성년 남학생의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남학생 두 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또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원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가해자에게 익명의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4세의 여성 청원인은 “성폭행 범죄 피해 뒤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담겨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면서 “2019년 징역 4년형을 마치는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휴대전화 번호를 열 번 이상 바꾸고 개명하고 유서까지 미리 써 뒀다”고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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