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지진 관련 법안, 국회는 빨리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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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  발행일 2018-11-15 제23면   |  수정 2018-11-15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시를 덮친 이후 꼭 1년이 지났지만 포항시민의 고통은 여전하다. 강진과 규모 4.6의 여진(올해 2월11일)으로 인한 시민 재산피해는 845억7천500만원이나 된다. 주택 전파·반파 피해는 956건, 소파는 5만4천139건이다. 연이은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1천990명이 임대주택·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다. 곧 겨울이 닥치는데 이재민이 흥해체육관에만도 91가구 208명이 거주하고 있고 아직도 적지 않은 건물이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강진 직후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지진 피해·지원 관련 각종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진을 포항지역에 국한된 사안으로 인식, 협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포항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포항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국회에 방치된 법안들은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다. 김정재 국회의원 등 14명이 포항 강진 닷새 만에 개정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난해 11월21일 곧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고 있다. 지진피해 주택의 복구비 지원 상한기준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김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27일 제정·발의한 ‘지진 재해로 인한 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는 상태다. 박명재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일부 개정 발의한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지자체가 내진보강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다. 게다가 포항시가 올해 1월 국회 재난특위의 포항 방문 때 제·개정을 건의한 9가지 제도 및 법령도 방치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포항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 시민 80%가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지진 원인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자의 72%는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답했다. 포항시와 정부가 새기고 분석해 대책을 내놔야 할 급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국회는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관련 법안 제·개정에 동참해야 마땅하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국가적 재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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