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權시장…대구공항·국비확보 현안 추진 탄력

  • 진식,박종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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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07:24  |  수정 2018-11-15 09:04  |  발행일 2018-11-15 제5면
1심 ‘벌금 90만원’ 선고
201811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심 판결을 받음에 따라 산적한 시정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 시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취수원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당선무효까지는 아니라 판단”

權 “죄송…시정에 매진하겠다
공항 관련 국방부 장관 만나서
연내 후보지 선정되도록 요청”


◆족쇄 풀린 권 시장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장은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권 시장은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대구 모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권 시장이 한 행동도 선거운동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당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 시의원은 XXX”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고, 권 시장 측은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며, 당시 시점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사전에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권 시장은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대구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적한 현안 직접 챙겨

권 시장은 이날 재판 이후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국회를 찾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권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나 내년도 대구시가 요청한 국비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예결위 위원들도 찾아가 지원을 읍소했다.

또 권 시장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의 당사자 격인 구미시를 전격 방문할 계획이다.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구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역대 대구시장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구미시민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권 시장은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시민과 만남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미시민 50만명의 식수원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민 250만명과 함께 사용할 경우, 구미시민이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 및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구미국가산단 공업·농업·생활용수 제한 문제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죌 방침이다. 그는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국방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재 이전사업비 규모를 놓고 국방부와 대구시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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