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후루사토노제(고향세)

  • 김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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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0   |  발행일 2018-11-10 제23면   |  수정 2018-11-10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농촌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 ‘후루사토노제(고향세)’를 도입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2017년말 기준 기부금 총액이 3조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향세가 정착 단계다. 지방세수는 물론 지역 농·특산품 수요도 늘어나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데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농촌의 위기를 넘어 농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특히 경북의 농가 소멸지수는 2017년 0.07로 분석됐고,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4년에는 소멸지수가 ‘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눠 측정한 값으로, 0.2~0.5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 위험단계다. 농촌 소멸은 지방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고향 사랑 기부금’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고향세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세 논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린다고 공약한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고향세 시초라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과 2011년에도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 없는 서울 없고, 농촌없는 도시없다”며 고향세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 59.7%(갤럽 여론조사)도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쯤되면 고향세 도입이 대세다.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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