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FA개편안 연내 도입 무산… KBO-선수協, 총액 상한제 놓고 대립

  • 입력 2018-11-09 00:00  |  수정 2018-11-09
선수協 “상한제, 공정거래위반”

KBO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제시했던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KBO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는 선수협과 추가로 FA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BO는 9월19일 선수협에 FA 총액 상한제·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최저연봉 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은 수년 전부터 선수협이 KBO에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다. KBO는 선수협에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FA 상한액은 4년 총액 80억원이며, 계약금은 총액의 30%를 넘길 수 없다. FA 등급제는 최근 3년간 구단 평균연봉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보상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선수협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FA 상한액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독소 조항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KBO 관계자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면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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