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괴롭힘은 회사의 책임”…日정부, 방지책 의무화 추진

  • 입력 2018-11-08 07:46  |  수정 2018-11-08 07:46  |  발행일 2018-11-08 제15면

일본 정부가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파워하라’를 막을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파워하라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것으로, 힘을 뜻하는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친 조어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자문회의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고 파워하라 방지책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 기업에 대한 파워하라 방지책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경영자측 위원 중에서는 “업무상 지도와 파워하라 사이에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육아·개호휴직법 등을 통해 성희롱(세쿠하라), 육아 병행 직장 여성에 대한 괴롭힘(마타하라) 등 다른 종류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기업측에 방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사의 부하 직원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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