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 전국 최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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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07:44  |  수정 2018-11-06 07:44  |  발행일 2018-11-06 제20면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은 10월30일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 중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타 의료기관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4일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지만, 연명의료의 중단 등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항에 따라 전국의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최초로 설립된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과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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