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도 15일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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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07:30  |  수정 2018-11-06 07:30  |  발행일 2018-11-06 제6면
17개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
진학과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된다. 감사 내용이 학생의 진학과 연계돼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실명 공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개 대상은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이며,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감사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가 망라돼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시험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학교 감사결과가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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