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조례] 대구시의회 ‘大雪 출근·등교 시간 조정안 권고’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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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1   |  발행일 2018-11-01 제6면   |  수정 2018-11-01
[눈길 끄는 조례] 대구시의회 ‘大雪 출근·등교 시간 조정안 권고’
윤영애 대구시의원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릴 경우,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돼 눈길을 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설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기습적인 대설 시 출근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 3월 대구에 새벽시간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윤 시의원은 “대설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유동인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출근·등교 시간에 대설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대설 시 출근·등교 시간을 시장이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해 타 기관에서도 대설 시 설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안전장치가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대설 시 설해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출근·등교 조정 권고 대상기관 및 조정 권고에 해당하는 대설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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