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저하게 조사하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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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  발행일 2018-10-31 제4면   |  수정 2018-10-31
“위법 부당한 일 드러나면 엄중 처벌
심신미약자의 범죄행위 감형기준도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 안되는 지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달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발족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하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형 기준이 공정한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라”며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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