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김대용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7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라는 ‘문재인 케어’의 큰 발을 내디뎠다. 2022년까지 진행되는 부과 체계 개편 1단계는 ‘소득이 낮은 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이 높은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지금도 외국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3%대 건강보험 보장률(2016년 기준)은 예전 참여정부 때 이미 이룬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되는 의료의 보장성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가 더 빨리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보장성이 낮아진다. 그런데 이런 비급여를 다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진다. 이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 1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해 환자 부담을 줄였다.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부담금이 8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뇌혈관 특수검사 MRI(자기공명영상)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연간 환자부담금이 크게 감소해 가계 파탄의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등) 반발에 대해 급여만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조정을 약속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가격의 수준은 평균 86%에 머물러 왔고, 이로 인한 손실을 원가보다 비싼 비급여로 보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정상 원가에 적정수익(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므로 의사들이 우려하는 병원이 문 닫는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특진비와 종합병원 이상의 2~3인실 급여화, 그리고 MRI 급여 확대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수가 인상으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
김대용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는 30조6천억원이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누적준비금 21조원 중 약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은 5천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3.2% 수준 이내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돼 수입이 줄어들고 2019년 인상률을 3.49%로 결정했으나 지난해 결정으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다. 2022년까지 매년 3.49%를 인상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불명확한 현행 정부지원금 법률 내용으로 정부지원금이 법정지원율(20%)보다 과소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불안정하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지원금을 2년 평균 5천400억원 증액해 재정대책 이상으로 확보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 보험에 재정 고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지출하기 때문이다.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건보 보험료는 이렇게 해마다 걷기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험재정 고갈은 준비적립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지, 재정이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약 30조6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의료수가 인상률을 예측해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의료수가는 매년 공급자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은 다소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보험자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손동욱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