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신불자 신세…신보,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포기해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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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0   |  발행일 2018-10-20 제11면   |  수정 2018-10-20
바른미래 이태규 의원 주장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2012년)됐음에도 그 이전에 발생한 부실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 신세에 놓인 제3자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보증 부실로 구상권을 청구한 업체가 7만6천250개이고, 구상권 잔액은 12조6천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이 10조3천446억원(4만1천342개사)으로 전체 82%를 차지한다. 특히 구상권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은 1만5천68명에 이르고, 이들의 구상권 잔액은 2조1천95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과거 보증을 섰다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10년 넘게 빚을 대신 떠안고 있는 처지다.

이태규 의원은 “제3자 연대보증인들 대부분은 기업경영에 상관없는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떠안은 채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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