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은행 경영진 역할 구분…DGB금융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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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0   |  발행일 2018-10-20 제2면   |  수정 2018-10-20
■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차기행장 추천권 지주사가 갖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도 수렴키로
차기회장 검증, 최소 6개월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전에 실시

DGB금융지주가 19일 이사회를 열고, CEO 승계절차·자격 요건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그룹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했다. 모호했던 지주사와 은행 경영진(사외이사포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잠재된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차기 대구은행장 추천 및 선임절차’와 관련해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사가 추천권은 갖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키로 했다. 향후 이같은 지주사의 방침이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은행간부노조의 ‘지주사 권력집중화 우려’를 불식시키며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면에 관련기사

이날 개정된 주요 규정에선 우선 지주회장과 은행장 등 CEO 승계절차에 있어 검증을 대폭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차기 회장은 임기만료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종전엔 임기만료 40일 전에 승계절차가 진행된 탓에 충분한 검증이 어려웠다는 게 지주 이사진들의 설명이다.

후보 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숏리스트(최종후보군 2~3명)를 압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검증을 통해 선정되도록 했다.

이날 규정개정사안은 아니지만 CEO후보군 자격요건은 회장의 경우 △금융권 임원경력 8년 이상 △금융사 등기임원 경험 △은행임원 경험 △금융사 마케팅사업본부 및 경영관리 관련 임원 경험자 등이다. 은행장 후보는 △금융권 임원경력 최소 4∼5년 이상 △은행 사업본부(마케팅·경영관리 필수) 임원 2개 이상 경험 △지주사 및 타 금융사 경험자로 자격요건이 제한된다. 은행장 등 그룹내 모든 자회사 CEO 추천은 지주사가 곧 신설할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체 이사회가 있는 대구은행과 DGB생명의 경우, 자체적으로 후보군을 추천했다. 앞으로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지주사가 모든 자회사의 승계과정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CEO후보 임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섭렵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프로그램(CDP)도 가동된다.

지배구조개선의 또 다른 축인 사외이사제와 관련해선, DGB금융지주사의 모든 주주와 서치회사들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주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후보군을 구분, 관리키로 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연임시,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난관은 남았다. 지주이사회는 차기 은행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은행 이사회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주 이사회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천권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는 이번 선임 건에 한해선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주사의 권력집중화를 경계하는 노조의 입장을 감안,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지주사의 과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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