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 정당 표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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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6면   |  수정 2018-10-19
집무실·자택…휴대전화 확보
중부署 “직접 지시 여부 조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엔 경찰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8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지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예비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시각 강 교육감은 서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오찬을 위해 집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강 교육감이 장관과의 오찬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던 경찰은 오후 5시30분쯤 강 교육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 분석을 통해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하는 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사항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예비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관련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재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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