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48건 달해 공장폐쇄·허가취소도 고려해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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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4면   |  수정 2018-10-19
■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한국당 강효상 의원 강하게 질타
환경당국 강도높은 행정처분 주문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선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석포제련소를 현장 답사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전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환경청은 낙동강 하류 주민들이 적극 환경피해를 제기한 뒤에야 본격 단속에 나섰는데,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사례는 48건에 달했다”면서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시 공장폐쇄나 허가취소 결정까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면서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석포제련소 지하에 불법적으로 매립된 폐기물도 문제가 됐는데, 처분 권한이 시·군에 있다보니 환경청에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면서 “석포제련소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선 구미산업단지에 설치된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2013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과 구미상공회의소 등은 사업비 4억1천만원을 들여 구미지역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구미산단에 유해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만 가동됐더라도 지난 5월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구미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된 것을 조기 확인하고 저감조치까지 빠르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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