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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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1면   |  수정 2018-10-19
정부 “휴업 등 집단행동 엄정 대처”
감사결과 교육청별 홈피 게재
설립자·원장 이름은 제외키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교육청은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유치원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한다. 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비리 신고 △규모가 크고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 수령 등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꾸리는 한편 종합컨설팅도 강화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폐원과 집단휴업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 없이 폐원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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