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한 1년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난민 인정자는 없어 …불인정 34명은 경제적 목적이나 범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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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8 00:00  |  수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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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에 대해 '불인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난민 인정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난민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다.


법무부는 이중 339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고, 34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인정' 통보를 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보류' 판단했다.


난민 불인정 판단이 내려진 34명에 대해서는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보류 결정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또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임시 체류 허가가 부여됨에 따라 이들 339명에 대한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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