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 '금괴 배달 의혹' 검찰 수사

  • 입력 2018-10-18 09:02  |  수정 2018-10-18 09:02  |  발행일 2018-10-18 제1면
택배 반송한 전 감사관 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금괴(골드바) 배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택배 내용물과 감사 무마 목적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6일 택배를 반송한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감사관에게 택배가 배달됐을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 무마를 위해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A(61)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4월 김 전 감사관이 다니는 교회로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 전 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김 전 감사관은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 전 감사관은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의 이름을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김 전 감사관에게 보낸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감사관은 이 무렵 무급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나 A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검찰은 조만간 택배 기사와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내는 등2억원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합동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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