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장애인고용 의무위반부담금 4년간 43억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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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8   |  발행일 2018-10-18 제19면   |  수정 2018-10-18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금융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7곳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3억7천32만원이다.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기업은행으로, 납부액만 20억9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산업은행(17억7천만원), 자산관리공사(3억5천200만원), 신용보증기금(1억5천만원), 서민금융진흥원(315만원), 예금보험공사(236만원), 주택금융공사(81만원) 순이다.

이 중 산업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비율(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관련 조사 및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줄곧 0.1~0.3%에 머물러, 단 한번도 법적 구매의무사항인 1%대를 넘긴 적이 없었다. 올해 6월 말 현재도 구매비율은 0.2%에 그쳤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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