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투자 기피…곳간에 쌓인 현금화 자산 594兆

  • 입력 2018-10-18 07:50  |  수정 2018-10-18 07:50  |  발행일 2018-10-18 제18면
■ 2009∼2016년 기업경영분석
박근혜정부 4년간 171조6천억↑
“설비투자·일자리창출에 쓰여야”

국내 기업이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이 594조원에 이르며 8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설비투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미약해지는 만큼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16년 594조7천780억원으로, 2009년 337조9천970억원에 비해 256조7천810억원(76.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금, 현금성자산(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등), 단기투자자산(만기 1년 내 금융상품이나 대여금 등)을 ‘현금화 자산’으로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이지만 재투자되지 않고 기업 안에 남아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의 총합은 774조6천260억원이었다. 기업들이 수익의 33%를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 성격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 4년간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2013∼2016년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171조6천66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412조6천240억원이다. 기업들은 번 돈의 41.6%를 투자에 쓰지 않고 모아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정부 임기 중 4년간(2009∼2012년)과도 대조되는 상황이다. 당시 기업들은 총 당기순이익(362조원)의 11.2%(40조4천97억원)만 현금화 자산으로 보유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 중 일부에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보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2·3차 협력기업 성과 공유에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다.

김두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태에서 정부가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현금화 자산이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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